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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프리그렐' 개량신약으로 대접받나

  • 박동준
  • 2007-07-19 06:40:36
  • 개량신약 인정 약가 80% 파란불...'투자개발 인정' 논의할 듯

지난 5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종근당 '프리그렐'의 재평가가 임박함에 따라 급여결정 여부와 함께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플라빅스' 대비 84%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던 종근당이 약가를 일정부분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비용효과성과 함께 개량신약의 투자비용을 인정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오는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 워크숍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종근당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를 위해 종근당은 비급여 결정 당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의식해 가격을 인하, 오리지널 대비 80%를 인정받기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리지널 대비 약가 80%는 프리그렐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그 이하로 가격을 제시할 경우 종근당 스스로가 프리그렐의 개량신약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약가제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플라빅스의 제네릭인 '플라비톨정' 등 11개 품목이 이미 지난해 오리지널 보험상한가의 80%인 1,739원의 약가 적용됐다는 점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 내에서도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이 개량신약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급여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종근당은 비급여 결정 직후인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약가를 74%까지 인하하는 자료을 제출하려 했지만 이러한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리지널 대비 약가 80% 제시는 퍼스트 제네렉의 인정수준인 68%도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개량신약으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결정을 받은 프리그렐이 적정한 비용효과성을 보인다면 심평원도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 나서서 국내 제약업계의 개발의욕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에서 개량신약의 경우 제네릭과 동일한 비용효과성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프리그렐의 급여결정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 여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현실에서 개량신약마져 제네릭과 동등하게 취급할 경우 국내 제약계의 개발의욕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과 괘를 같이 하는 것.

이에 개량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개발기술이나 투자규모을 고려해 제네릭과는 다른 차원의 비용효과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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