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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용카드 거래시 매입세액 공제 수월

  • 홍대업
  • 2007-07-19 12:32:40
  • 국세청, 20일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시행

제약사나 도매상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약국은 앞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이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이하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건별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그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는 말이다.

다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용카드 및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했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거래내역을 합계해 한 줄로만 기록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카드 거래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납세자에게 그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만큼 약국 등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에 훨씬 수월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거래하는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편해진다”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로 의약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용 신용카드는 20일부터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달 20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등록한 사업자는 2008년 1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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