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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쥴릭, 재고사항 보고는 합의서 위반"

  • 이현주
  • 2007-07-20 06:42:01
  • 재계약서 경영간섭 우려...업체별 계약서로 무관

쥴릭파마코리아가 협력도매업체들에 제시한 계약서의 8조 판매정보와 관련 재고보고 사항 삽입은 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측 협상단과 쥴릭은 지난달 27일 ‘거래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종전의 각종 거래계약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키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후 쥴릭이 계약서상에 '판매정보'를 '정보제공'으로 변경하고 재고 현황을 보고토록 하는 등 수정된 계약서를 제시했다는 것.

정보제공은 판매정보 보다 포괄적인 문구로, 재고 현황까지 보고토록 한다는 것은 협력 도매업체들에 대한 경영간섭의 심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쥴릭 협력 도매업체들은 '재고 현황 보고'가 명시된 계약서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인하된 마진을 적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이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거나 발견했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마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각종 거래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고 명시돼 있지만 마진인하 방침 조항 때문에 미처 이를 따져 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매정보와 관련한 8조를 수정한 것은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위배되지만 개별업체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매측 협상단은 쥴릭투쟁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됐었고 지난달 27일로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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