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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 약가 요지부동...제네릭 발매 유보

  • 최은택
  • 2007-07-21 07:15:48
  • 복지부 7월 약가고시서 제외...예외적용 여부 촉각

제네릭사 제품발매 유보...복지부 최종판단 주시

제네릭이 대거 등재된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 ‘ 아리셉트’의 약값이 3개월째 요지부동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약가고시를 통해 제네릭이 신규 진입한 ‘디트루시톨정’ 등 3개 품목의 보험 약값을 각각 20%씩 인하시켰다.

이로써 새 약가제도에 따라 약값이 자동 인하된 오리지널약은 7개 제약사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반면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도 에자이의 ‘아리셉트정’은 제외시켰다.

'아리셉트' 제네릭 제품 등재현황. 회색선은 20일 신규고시 품목.
‘아리셉트정10mg’(염산도네페질10mg)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으로 보험약가를 받았고, 이날 고시에도 9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5mg) 제네릭도 이날 1개 품목이 새로 진입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염산도네페질10mg 20개, 염산도네페질5mg 1개 등을 합해 21품목이 제네릭으로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새 약가제도대로라면 10mg은 지난 5월, 5mg은 이달에 각각 80% 낮아진 가격으로 약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에자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아리셉트’에 대해 약가 자동인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리셉트’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들이 에자이와 특허만료시까지 제품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오리지널 단독품목만 등재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리셉트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약가인하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산도네페질 제네릭 약가를 받은 제약사들은 ‘아리셉트’ 특허가 오는 2010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제품을 발매할 계획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제품 발매계획 없이 먼저 보험약가만 받아 놓은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은 복지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허문제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미생산·미청구로 무더기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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