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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개량신약 '프리그렐' 급여 받아내

  • 박동준
  • 2007-07-21 07:07:25
  • 희망약가 인하 주요한 듯...공단 약가협상 첫 대상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던 종근당 '프리그렐'이 3개월만에 재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을 받아냈다.

20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화를 최종 결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리그렐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돼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첫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그렐의 급여 결정은 기존 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고려하면 희망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84% 이상에서 80%로 인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량신약에 제네릭과 동일한 비용효과성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신약 개발 여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계의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일정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이 국내 제약계의 개량신약 개발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프리그렐의 급여결정과는 별도로 국내 개량신약의 개념이 국제적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량신약' 명칭을 비롯해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3일 프리그렐의 개발 및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리그렐이 급여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단 약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에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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