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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차익챙긴 제약사 회장에 유죄판결

  • 데일리팜
  • 2007-07-22 07:26:54
  • 서울중앙지법, 진양제약 최모 회장에 징역 10월 선고

비공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양제약 회장 부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아들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 모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지난 2005년 7월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 천 주를 집중 매수한 뒤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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