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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당번약국 미이행시 처벌수위 낮춰

  • 홍대업
  • 2007-07-23 12:35:31
  • 경고-해임-행정처분 요청 구분...오는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당번약국과 관련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이, 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20일 약사회가 확정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안(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당번약국 의무화 규정과 함께 당번약국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해임, 행정처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8월부터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윤리규정 제4조는 ▲징계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이다.

훈계나 선거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는 약사에 대해서는 제증명서의 발급, 각종 알선, 시설·자료제공 및 기관지·도서 등 간행물 배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장은 경고대상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경고서를 기타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내용 및 전항의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소속지부와 분회를 경유해 이를 통보토록 했다.

제5조의 경우 약사회장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사항을 기관지에 공보하거나 출신학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징계대장에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의 수위는 약사법(제71조 제2항 제1호, 별표 6) 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차 위반시)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5호)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회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상신보다는 회원들에 대한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3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천명한 것으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당번약국 의무화가 계도를 위한 것이지 회원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당번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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