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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1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허용

  • 박동준
  • 2007-07-25 09:15:32
  • 요양급여기준 25일 고시 예정...병·의원 제도적용 배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향후 1년간 현재와 동일하게 급여결정 신청을 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연계, 급여여부 판정기준을 담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25일 공표될 예정지만 법 적용이 향후 1년간 유예됐기 때문.

24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바뀐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령은 급여결정 대상을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유예로 복지부를 거치지 않고도 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이는 현재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만 하면 결정기간 동안에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개정령 시행 유예로 의료법에 명시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함께 심평원이 안전성·유효성과 함께 급여여부를 결정해 온 현 제도가 향후 1년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적용, 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은 기술만이 급여결정 대상이 되며 급여결정 기간 동안도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결국 요양기관이 바로 심평원에 급여여부 결정을 신청하던 과거제도와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병행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점에서 요양기관은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령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초 6개월 정도로 예상됐지만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제도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최종 1년으로 결정됐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당초 6개월 정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법제처와 규개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됐다"며 "제도가 즉시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혼란과 신의료기술을 개발했던 요양기관의 노력을 인정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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