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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월급받는 개설약사, 공범 해당"

  • 한승우
  • 2007-07-25 12:30:35
  • 박정일 변호사, 면대 아니지만 공범·방조죄 해석 가능

무자격자에게 월급을 받는 개설약사는 '면허대여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무자격자 약국개설의 '공범죄' 내지는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Law&Pharm 박정일 변호사는 25일 "면허를 빌려준 무자격자에게 약사가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무자격자 약국개설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가 무자격자인 삼촌으로부터 돈을 빌어 약국을 개설한 후, 수익금 일부만을 삼촌에게 월급의 형태로 받은 경우, 약사법상 면허대여죄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이다.

약사가 '고용'된 것인지 '투자'받은 것인지 여부가 핵심

무자격자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사를 고용한 뒤, 그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한 행위는 약국개설을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가장한 것이어서, 약사법 제16조 1항에 따라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죄가 성립한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 역시,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면허대여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무자격자 약국개설죄의 '공범'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해석했다.

핵심은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한 것인지, 약사가 무자격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를 가리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약국 점포의 임대차 계약 주체는 누구인지 ▲임대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마련 주체는 누구인지 ▲약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행사하는지 ▲의약품 대금 결제나 자금 관리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무자격자가 약국 업무에 일상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해석은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또다른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약사가 약사면허 빌려 약국 2곳 차린 경우

1약사 1약국을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역시, 약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개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가름된다는 것이다.

예컨데 현재 약국을 운영하는 A라는 약사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는 사촌동생 B씨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실질적인 운영을 했을 경우, A씨는 '이중약국 개설죄', B씨는 '이중약국 개설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A약사의 면허는 취소된다. 다만, 만일 A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이 없다면, 1약사 1약국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약사에 의해 약국이 개설된 것이므로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면허대여의 상대방이 약사나 무자격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약국 '재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면허대여죄', '이중약국개설죄' 혹은 '방조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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