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03:56 기준
  • 규제
  • 대웅
  • 주식
  • 약가인하
  • 허가
  • 청구
  • 비만 치료제
  • 진바이오팜
  • 제약
  • 대규모

진료확인번호 오류, 약국 급여청구 반송 속출

  • 박동준
  • 2007-07-25 12:28:24
  • 청구S/W 오류로 일부 심사불능...내달부터 진료비 못 받아

선택병의원제 및 본인부담금 신설 등 바뀐 의료급여 제도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이 공인인증서 발급, 자격관리시스템 사용 등에서 급여비 청구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비 청구가 점차 시작되면서 진료확인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급여비 청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주단위 청구를 시행하는 일부 약국에서 의료급여비 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를 잘못 기재해 심사불능으로 처리, 명세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단으로부터 부여받는 진료확인번호는 의료급여기관 8자리, 진료년월일 8자리, 0, 일련번호 6자리 등으로 총 23자리이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의료급여기관을 표시하는 8자리와 진료년월일 8자리 가운데 첫번째 2자리 등 총 10자리는 제외하고 기재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약국에 배포된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공단에서 부여받은 진료확인번호 23자리가 모두 기재되거나 앞 13자리만 표시된 채로 전산청구가 이뤄져 심사불능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는 일부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자격관리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의 연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된 업체는 진료확인번호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급여비를 월단위로 청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급여비 청구가 이뤄지는 내달부터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혼란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단위 청구를 실시하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7월 중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청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급여청구 반송 사태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31일까지는 진료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거나 기재 착오가 발생해도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약국 등이 진료번호를 지체없이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 프로그램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청구S/W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업체를 탓하기 보다는 촉박하게 프로그램 마련을 종용한 정부가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확인번호 오류는 의료급여비 청구 오류의 한 예가 될 뿐"이라며 "8월부터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른 약국들의 첫 급여비 청구가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도 31일까지는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사불능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달부터 정확한 진료확인번호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청구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내달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