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정액제 역사속으로...정률제 공포
- 강신국
- 2007-07-25 07:12: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공포...8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됐다.
정부는 25일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3,000원, 1,500원의 정액환자가 사라지게 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적용된다.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도 달라진다. 성인 기준 진료비에 30%를 할인해 주면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약제비가 8,000원일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8,000*30%)인 2,400원의 30%, 즉 720원이 할인된 1,680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건보법 시행령의 '별표5'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부담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이 3배로 정해졌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까지는 총부담금액의 4배를, 50일을 초과할 때는 총부담금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오늘(25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
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2007-07-18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