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4:37:38 기준
  • 약가인하
  • 권영희 회장
  • 약국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비만 치료제
  • 제약
  • 규제
  • 등재
  •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초·재진료 통합하자"...정률제 대응

  • 류장훈
  • 2007-07-25 07:11:13
  • 보험이사회의 제안...의협 상임이사회서 긍정적 검토 전망

의료계가 정부의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대한 대응과 관련, 보호자 대리처방을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방침에 이어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린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진은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정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착오청구로 간주되는 초진료에 대한 환수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약제비 상승에 따른 환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동안 초·재진료 산정의 불합리성, 초진료 환수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아직 의협 차원의 대응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건의돼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어서 조만간 의협 방침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회의결과를 수용할 경우, 통합 진료비 산정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초진과 재진 진료비를 합한 급여총액 기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제도 변경에 무조건적이고 무리한 거부로 일관해 자칫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자초하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제도변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정률제의 경우 이미 법제화 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제도에 참여하되 무조건적인 참여가 아니라 얻을 것은 얻고 가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부분적인 편익을 추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과목에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진지한 문제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변경된 의료제도에 대한 대응에 예외규정을 따지게 될 경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따라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좌 이사는 또 "이같은 의견은 의료계가 대승적으로 가야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주 열리는 의협 상임이사회에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써 초·재진료 통합론이 직접적으로 대두된 만큼, 정률제 시행과 함께 한동안 제기됐던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청구해야 하며,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환자로 간주된다.

또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만 초진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