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처방행태 자율개선 노력없다"
- 박동준
- 2007-07-25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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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 밝혀..."도매상 대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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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의 자율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 강화 등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사무관(사진)은 “지난해부터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 처방행태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개선노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사무관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 강제성을 가해보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 저함량·배수처방 조제방지 등과 함께 1처방 6품목 이상 처방 등 처방율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가 강화,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 강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도 함께 추진해 의약품 도매상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기준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도매는 46곳에 불과하고 100억원 미만인 곳이 1,000곳에 이르는 등 도매상의 양극화·영세화로 인해 업체 난립과 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상황이다.
양 사무관은 “품목 도매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물류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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