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부천시약, 정률제 대책문건 놓고 갈등
- 홍대업
- 2007-07-26 0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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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법 위반 소지"...부천시약 "복약지도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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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을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의 정률제 대처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지역약사회간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최근 정률제 대처방안과 관련 회원 약사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 ‘이제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문구가 약사에게 ‘무면허진료’나 ‘불법 임의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천시약은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25일 “이같은 문구를 지역 약사들에게 배포해 약사들이 실제로 문진과 무면허진료 등을 하게 된다면, 추후 해당 약사회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 이사는 “해당 약사회에서 너무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 이사는 “의협 회원들이 부천시약의 문구를 보고 굉장히 흥분했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부천시약 서영석 회장은 “(의협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임의조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먼저 문의하는 일반약에 대해 적극 응대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 회장은 “이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질환에 대해 상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률제 실시로 인해 그 영역(일반약을 찾는 환자)이 생겨날 것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면 환자와 약사, 국민의료비 절감 등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번 정률제 대처방안은 의사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변화된 제도 내에서 서로의 직능에서 서로의 역할을 최대한 찾아 나아가는 것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우선 이번 문건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지역의사회나 복지부 등을 통해 해당 약사회의 문건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문제] 8월1일! 처방조제환자 약값이 비싸다고 항의할 때 1. 아니 약값이 왜 이리 비싸! 원래 1,500원 아냐? 8월1일부터 복지부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하여 본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건강보험에서 70%지원해주는 것이죠. 2. 왜 자꾸 약값을 올리고 그래~ 몸 아픈 것도 서럽구만...? 감기나 설사 등 가벼운 병에는 건강보험혜택을 줄이고 암 같은 중환자들에게 보험혜택을 늘인답니다. 3. 이제 아파도 병원도 함부로 못다니겠구만... 다른 약국도 그런가? 넘 비싸 ~~~ 8/1 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1,500원짜리 약값은 전국 약국이 다 30%적용하게 되었지요. 이젠 처방조제 하는 것 보다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해 보세요.(진하게 표기된 부분은 의료계에서 문제삼는 부분)
<부천시약의 정률제 대처방안 관련 문건(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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