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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당 차등수가제'로 면대-호객행위 근절

  • 한승우
  • 2007-07-26 12:29:19
  • 광주시약 이재삼 약국이사 "약국당 조제료 지급 후 건당 계산"

약국 한 곳당 약사기본급료에 해당하는 조제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처방건수에 따른 조제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일룡) 약국이사 이재삼 약사(푸른숲약국·58)는 최근 시약사회가 개최한 임원 워크숍에 참가해 "면허대여·호객행위 등 각종 약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에서 전국 약국에 지급하는 총 조제료를 한 약국당 500여만원(약사 1인당 기본급료)씩 나누어 일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월 처방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시, 산정되는 처방 건당 조제료 예시
이 약사는 약국당 월 처방건수가 500건 이하일 때는 건당 1만원, 1,500~2,500건 이하일 때는 건당 5천원, 4,500건 이상일 때는 건당 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약사는 "갈수록 늘어가는 면허대여와 터무니 없는 임대료·권리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건물주·약업계 관계자는 물론, 심지어 의사까지도 면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또한 면대약국 대부분이 최소한의 약사와 숙달된 약국 보조원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당 차등수가제가 필요한 이유"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월 5,000건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수입이 2,500만원 정도 일때 면허대여가 가능하지만, 약국당 차등수가를 적용하면 1,500만원에 불과해 경제성면에서 면대를 재고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 약사는 현재 약사 1인당 차등수가제를 변형, 처방이 누적될 수록 약품비·관리비 등이 적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고용되는 약사들에 대해 조제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이 소수의 문전 약국과 담합 약국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결국, 비정상적인 약국 환경을 타개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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