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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범위 복지부령 규정 위헌"

  • 류장훈
  • 2007-07-26 18:24:15
  • 전원재판부, 구 의료법 46조 4항에 위배

의료법 중 의료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시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9조에서는 제46조 4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46조 4항은 같은 조 1,3항과 독립돼 아무런 금지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 무엇을 위반해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따라서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실무상 제46조 4항을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제69조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는 예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자체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이상 이를 다르게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 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 게재한 충주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측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했다고 기소함에 따라 제청법원이 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뤄졌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법무팀 관계자는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규정만 명시하고 있고 예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또 다른 제한규정을 만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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