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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험증 도용자, 담합해 허위청구"

  • 박동준
  • 2007-07-27 06:24:59
  • 공단 '건보증 미확인 과태료' 시행 촉구..."반대입장 명분 없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건강보험증 도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의원·약국 등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4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공단은 장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의무기록 내용이 진료비 정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환자가 누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거나 사진이 훼손돼 본인임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환자를 돌려 보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약계의 지적에 대해서 증 도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의 법안에서 이미 신분증이 아니라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가족의 인적사항을 질문하거나 환자의 인상착의와 환자가 제시한 건강보험증 상의 연령 등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확인 방법이 열려 있다는 것.

특히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특정 국민이나 요양기관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단이 확인한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는 악의적 목적뿐 만 아니라 건보료 미납이나 건보 적용대상 불가 등으로 친인척, 직장 동료 사이의 대여 등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단은 "건보증 대여·도용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원을 넘어 국민 의무기록 왜곡, 의료 불신에 이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때문에 진료비 청구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이 익숙치 않아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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