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씨 "로비사건 고의성 없다" 무죄 주장
- 류장훈
- 2007-07-27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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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첫 공판...국회의원 금품제공만 인정·업무상 횡령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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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장동익 전 회장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장 전 회장은 "고경화·김병호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방법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이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제공 당시 개인권으로 나눠 지출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따라서 뇌물공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법안과 관련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 "안성모 치협회장, 엄종희 한의협회장과 공모한 것"이라며 "당시 치협과 한의협으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며, 각출된 금원은 의료법 TFT의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집행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회의원에게 1,0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 전 회장은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쓰지 못했었다"며 "2006년 12월부터 대외적 업무, 인사차원에서 향후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 지급했으며, 의정회 이름으로 줬다"고 말했다.
진술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각각 1,000만원이 든 쇼핑백과 서류봉투를 들고 찾아가 "후원좀 하러 왔다"며, 이들 중 한명에게만 "국민건강을 위해 법안을 잘 다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공단 이사 권기식씨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매월 500만원씩 7개월 동안 3,500만원과 의정회 법인카드를 제공했으며, 청와대와의 정책홍보 가교역할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어 '불이익' 발언에 대한 의미 설명 요구에 "의협은 기득권 입장이라 타 단체에서 권한을 뺏어가려는 역학관계가 있고, 기득권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피해가 온다"며 "약사, 간호사, 한의사 단체가 이 기득권을 뺏으려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도 "업무처리과정에서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이는 이미 밝혀졌고, 다만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혀질 것"이라며 "따라서 횡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주로 시도의사회장, 상임이사, 의료계 원로 등 의협측 인사와의 식사나 술값으로 지출됐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 전 회장은 또 판공비에 대해서는 "개인통장으로 매달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용한 것은 없고, 상근부회장, 보험부회장, 사무총장 등 3명에게 200만원씩 줬다"며 "판공비를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은 관행으로 알고 있었고, 이는 전 집행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두번째 공판은 8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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