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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청구, 마리아도 통곡할 일"

  • 홍대업
  • 2007-07-27 12:00:52
  • 환자단체, 27일 병원앞서 집회...민사 이어 형사소송 추진

백혈병환자들이 27일 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와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이날 오전 가톨릭대성모병원 후문서 100여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의 부당청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청구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는 사기"라며 형사소송 방침을 밝혔다.

가톨릭대성모병원 진료비대책위원회 박영신 자문변호사는 항의발언을 통해 "임의비급여 행위는 엄격히 보면 사기"라며 "민사는 물론 병원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병원이 부당청구에 대해 사과하고 진료비를 돌려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기독교재단에서 이같이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강주성 위원장은 "성모병원을 포함,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환자에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불법을 하고도 성모병원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성토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이 환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성모마리아'가 땅을 치고 울 일"이라고 병원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현재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들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성모병원과 심평원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평원의 부당청구 진료비 환급결정에도 일체 환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또 "현재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이든 의학적 근거가 없이 건보공단에서 받아야 할 비용을 병원 편의를 위해 환자들에게 받은 임의비급여이든 그 비용은 모두 환자부담"이라며 "결국 임의비급여의 피해는 환자뿐"이라고 비판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민원을 제기한 사망한 환자 가족들을 이간질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중단하고 의학적 근거제시를 통한 보험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환우회는 ▲병원측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즉각 취하 ▲고액진료비와 관련된 공개토론회 등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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