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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분업예외약국 조제시 전액부담

  • 홍대업
  • 2007-07-28 06:24:08
  • 약사회,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설명공문 배포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1종 수급권자가 직접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약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27일 배포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관련 설명공문에 따르면 약제비가 면제되는 경우와 분업예외지역에서의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동 규칙 제19조의 4(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대상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환자는 별표1(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에 의해 선택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선택병의원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즉, 선택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선택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택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해당 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9조 4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택의료기관 지정 수급자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선택의료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 받는 경우는 총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신장, 간장, 심장, 췌장 이식환자 ▲선택병의원에서 처방받아 조제받는 자 등은 약국에서의 본인부담금 500원은 면제대상이지만,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총 약제비를 급여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경우 총 약제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이를 유념해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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