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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3천만원대 이를 듯

  • 박동준
  • 2007-07-31 06:48:30
  • 향후 심의위원회서 확정...2005년 대비 2.6배 폭증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향후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A약국의 수억원대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단일 포상건으로 최대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22건이던 내부자 고발이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 신고건은 지난해까지도 3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올 연말까지 최대 100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건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공단이 자체종결한 11건을 제외하고 총 94개 기관 가운데 의원이 48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30곳(노인요양병원 포함),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2곳, 약국 2곳으로 조사됐다.

신고건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처럼 신고자들의 직종도 다양해져 퇴직 직원들 뿐 만 아니라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행정·전산직원, 의사들도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국은 근무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향후 최대 포상금액이 약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 역시 제도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실제로 내부자 신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가 적발된 A약국은 부당금액이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한도액인 3,000만원이 지급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약국은 부당금액이 단일건으로는 상당 금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미 수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부고발을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공익 신고포상금은 3,000만원 내에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확정금액의 30%,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0%, 3,000만원 이상에서는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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