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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18% 증가

  • 홍대업
  • 2007-07-31 09:23:05
  • 김춘진 의원, 203개 기관 분석...식약청 등 9곳 미설치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율이 36%에 달해, 3년전 실태조사 당시보다 1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최근 62개 중앙관서와 그 소속기관 등 20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31일 김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개 기관 가운데 별도의 모유수유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73곳으로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비율은 35.9%였으며, 3년전인 2004년 조사 당시 18.3%(263곳 중 48곳)에 비해 17.6% 증가했다.

반면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은 14.3%(29곳)로 조사됐으며, 3년전 21%(263곳 중 57곳)에 비해 6%가량 낮아졌다.

62개 중앙관서 중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법제처, 병무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등 9개 기관이었다.

여성휴게실을 갖춘 기관은 62%(126곳)에 이르러 3년전 68%(179곳)과 비교해 6% 정도 낮아졌으며, 이는 3년 동안 기존 여성휴게실을 모유착유실 겸용으로 전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전에 비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비율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 자체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실태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간분야에서 사업주에게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이 법안은 3년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이 있었고, 2005년에는 5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데도 저출산 시대에 민간분야에서 모유수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동 법안이 심의& 8228;의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며 “이같은 조사가 국가와 공공시설의 여성편의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4년도 40.4%(57만7,793명 중 23만3,697명)에서 2007년 43.8%(58만2,837명 중 25만5,202명)로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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