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군-옥계면 등 4곳 분업예외지역 곧 해제
- 박동준
- 2007-07-31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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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도 분업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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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면, 경상남도 사천군 등 강원도 지역 3곳과 경남지역 1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등 전국 11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전국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의료기관 35곳 및 약국 39곳)를 대상으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임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20m에 불과하거나 인근 타 지역 주민이 전문약을 구입하기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강릉시 옥계면 4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해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개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00~500m 정도이거나 요양기관의 추가개설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층인 고령환자들의 이용불편을 감안해 여전히 분업 예외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지역 전환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야면 등 11개 지역 보건소장에게 분업지역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업 예외지역 해지 여부에서 전문약 등의 오·남용 여부가 강력히 고려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다른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도 5일 이내 전문약 판매 제한,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예외 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업예외 지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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