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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암환자 빈혈약 보험급여 엄격 규제

  • 윤의경
  • 2007-08-01 05:44:34
  • 에리스로포이틴 제제 고용량 오프라인 용법 봉쇄 의도

미국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노인이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암환자의 빈혈약 보험급여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조처에 해당하는 제품은 암젠의 애러내스프(Aranesp), 이포젠(Epogen)과 존슨앤존슨의 프로크리트(Procrit) 등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로 이들 약물들은 고용량 사용했을 때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연방정부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10mg/dL 미만인 경우에만 약물 사용을 시작하고 화학요법이 끝난 후 최대 8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기량도 FDA가 권고하는 용량만 사용하고 증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 에리스포이틴 제제의 고용량 오프라벨 용법을 억제하려는 조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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