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부작용 방지목적 급여약 처방 정당
- 류장훈
- 2007-08-01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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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비만 연관 급여처방, 문제없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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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과 비만약의 부작용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급여 약제를 병용처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비급여로 명시된 지방흡입술 이외의 비만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단, 병용처방된 급여약제가 환자의 기왕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됐다면 급여약제에 대한 급여청구는 환수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청주시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던 윤모씨가 단순비만치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원외처방전 발급한 것에 대해 내려진 업무정지 및 급여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진자들에게 단순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비만치료제인 푸링정 등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서의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기 위해 파리리딘정 등을 처방했다"며 "윤씨는 처방전에서 기왕질환으로서의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없고 단지 소화불량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고 급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된 바 없고 비만도 질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비만치료의 목적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약제 처방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씨에게 내려진 2,137만4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286만4,1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비만치료 환자의 피부염, 간염, 근육통, 두통, 신경통, 고혈압, 관절염, 비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의 기왕질환의 치료를 위한 병용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비만을 치료하고도 기왕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환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윤씨는 단순비만 진료를 실시하고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등의 상병을 기재해 진찰료 및 검사료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11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비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모리놀엠정 등을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으로 표기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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