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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의사들 "성분명 추진시 분업폐지 투쟁"

  • 류장훈
  • 2007-08-02 11:35:21
  • 뉴라이트의사연합 "약효 항상성 담보 못해"

우파 의사들의 모임인 뉴라이트의사연합(이하 의사연합)이 "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연합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 전개와 함께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에 있어 특정 상품을 지정해 처방하지 않고 성분만 처방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연합은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연합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의도에 대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재정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그렇게 하려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재정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통합돼 비대해져 비효율적인 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 지출과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온 복지부에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연합은 "만약 기어이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지난 2006년 11월4일 결성됐으며, 회원수는 300여명에 이른다.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소위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미 국립의료원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위한 대상 약물을 지정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 즉 진료권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극히 위험한 정책이다.

약물 치료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수술적 치료와 함께 중추적 치료책을 이룬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에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질병에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약물은 여느 상품과 같이 특정한 회사에 의해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다른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생산하는 회사에 따라서 그 약효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이다. 소위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을 확보하는 조건도 기초약물, 즉 대조약에 대하여 20% 안팎의 약효 차이 범위 내에 있으면 생동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즉 아무리 생동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약효의 유의한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함에 있어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처방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분만을 처방한 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최종적 상품이 임의대로 선택된다면 약효의 항상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처방 약물의 유효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가 목표한 약물과 전혀 효능의 정도가 다른 약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이란 제도에 대해 원리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겨우 한, 두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나 이도 극히 제한된 약물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위험한 성분명 처방이란 제도를 보건복지부는 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게 되면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저가 약물의 선택을 권장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절감, 즉 돈을 아껴 보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 올 제도,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보험재정의 절감을 일부나마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생명경시의 위험스러운 행태인가?

보험재정의 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현 노무현 정권과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하고 싶다면 말썽많은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보험재정은 즉각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진료 항목에 대한 수가 역시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며 막대한 약사 조제료를 지불하고 , 통합되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관리운영비의 지출하며, 통합되어 부실화된 건보재정을 운영하느라 크나큰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성분명 처방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온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참으로 쓴웃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위임받은 국립의료원의 경우, 비록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반하더라도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수장과 근무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작은 것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그리고 다시는 성분명 처방을 재론하지 말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에 준하는 효과를 일으킬 대체조제 전면화 정책 역시 전면 폐기하라.

하나. 국립의료원은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수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의 아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단호히 거부하라.

만약 기어이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하여 그 근본취지가 훼손된 의약분업 자체의 폐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7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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