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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HIV 항체검사등 신기술 평가 심의

  • 박동준
  • 2007-08-02 11:18:45
  • 4월 신설 후 첫 평가위원회...3일 17항목 검토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해 지난 4월 28일 신설된 기구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외과 등 각 전문과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은 신청 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수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신청 요양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진행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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