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이전한 의원, 약국 권리금 1억 추가요구
- 한승우
- 2007-08-02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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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시 S의원 요구에 S약사 결국 재계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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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 S의원이 확장·이전에 따른 추가 권리금 1억원을 기존 약국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권리금 외에도 월세 50%인상, 처방 1건당 1,000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요구에 기존 약국 약사는 결국 약국 재계약을 포기했다.
2일 데일리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기존 약국 대표 S약사는 "이 의원은 2~3년마다 고의적으로 확장·이전을 반복하면서 약사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총 3번의 이전을 해왔다.
지난 2005년경 당초 S약사는 권리금 3,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0만원 조건으로 의원 옆에 약국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서 유입된 일 처방건수는 대략 100여건.
2년간 이 조건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S약사는 올해 초 의원·약국 컨설팅 업체인 M사로부터 "의원이 곧 확장·이전하니, 권리금 1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다.
S약사에 따르면, S의원의 이같은 수법을 통해 권리금 피해를 입은 약사는 3명이나 된다는 것.
S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 개업시 단순히 처방건수만 보고 다른 조사를 안한 것이 후회"라며 "의원들의 권리금 장사에 약사들 가슴에만 멍든다"고 말했다.
S약사의 이같은 주장에 이 의원 컨설팅을 맡고 있는 M사의 J씨는 "개인과 개인의 상거래 내역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취재를 정식 거부했다.
한편, 확장·이전 공사를 마친 S의원은 현재 입점할 약국을 모집 중에 있으며, 2일 오후 익명의 약사와 약국 입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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