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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쥐약 판매할때 취급주의 안내필요"

  • 홍대업
  • 2007-08-04 06:47:12
  • 복지부, M약사에 답변...부모동의 없을 경우 주의당부

앞으로 약국에서 아동에게 살서제(쥐약)을 판매할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쥐약 판매와 관련 M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때문.

M약사의 민원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 12세 아동이 쥐약을 사서 먹었고, 그 부모가 약국에서 어린 아이가 쥐약을 사는데 부모 동의가 없는데도 그냥 판매해도 되느냐고 전화를 걸었왔다는 것.

다행히 그 아동은 쥐약을 먹은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이 약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및 의약외품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규정에 의해 병원균을 매개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살서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쥐약의 특성상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은 쥐약을 판매할 경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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