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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병·의원 처리 지연...요양기관들 '혼란'

  • 박동준
  • 2007-08-06 12:25:20
  • 등록기간동안 조회 불가...복지부, 특별대책 마련 못해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등록 기간 동안은 조회가 불가능해 요양기관이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자가 지정 병·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자격관리시스템 사용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뒤늦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일선 병·의원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후 1~2일 사이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대상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한일수 초과 등에 따른 비자발적 선택병의원 대상자의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진료 및 조제 시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선택병의원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본인부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병의원 대상자 지정은 환자가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대상자를 통보하는데는 권역별 자치정보화 센터 등을 거쳐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장기관 담당자들의 실수로 본인부담 면제일자와 선택병의원 시작일자가 다르게 통보되는 등 다양한 오류로 공단측의 재전송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차감하지 말아야 할 가상계좌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등록기간 동안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정상 진료를 했음에도 뒤늦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쉽지 않은 요구를 해야 한다.

등록 기간 중에도 환자가 선택병의원 신청자임을 밝힐 경우 보장기관 및 공단을 통해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 환자가 급여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선택병의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발적 선택병의원 신청자에 대한 조회에서 등록 기간 동안 허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7월보다는 줄었지만 하루에도 직원 당 수 십통씩 확인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실시간 조회를 강조하던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선택병의원 대상자 조회의 맹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복지부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잘못된 본인부담금 차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선택병의원 조회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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