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소모적 소포장 논쟁
- 데일리팜
- 2007-08-06 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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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약청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행 11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개국가와 제약업계 모두 볼멘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니 양쪽 모두 불만의 정도가 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반된 시각차는 날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 소포장 문제는 개국가와 업체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더 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서로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그나마 식약청이 소포장 실태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말의 기대를 해 본다. 조사결과가 무척 궁금한 것은 개국가와 제약업계 주장 중 정말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가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양쪽 모두의 불만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원인을 시급히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소포장 공급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고 제약업계는 소포장 수요가 없어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론이다. 소포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실태조사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갈등만 부채질할 소지가 크다. 약사회는 현재 일선 약국들의 제보를 토대로 소포장 공급을 하지 않는 46개 제약업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약사회의 조사결과가 식약청의 조사와 일치할지 그래서 관심거리다. 공급기피 제약사와 해당 품목이 그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약사회는 제약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식약청은 강력한 권고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공급기피 제약사와 품목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논란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는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실태조사의 초점이 책임론이 아닌 원인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식약청의 조사는 그렇다. 정작 필요한 품목은 소포장이 공급이 안 되고 소포장이 불필요한 약들은 과중하게 공급되는 개별 사례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사돼야 한다. 약국별로 천태만상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약국의 형태나 위치 그리고 처방수주 규모나 처방내용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은 따른다. 식약청의 조사는 그럴수록 이런 원인을 다양하게 찾아내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선 일률적인 10% 규정부터 보완돼야 한다.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개국가와 그것도 많다는 제약업계의 지루하고 단순한 논쟁은 따라서 접어야 한다. 품목별로 10% 이상이 필요한 것도 있고 10%가 과잉공급인 품목이 있다. 개국가 입장에서는 고가 또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의 원활한 소포장 공급이 아주 절실하다. 그 반대로 다빈도 처방약은 덕용포장으로 공급되는 것을 원하는 약국이 더 많다. 품목별로 소포장 의무규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식약청이 품목별로 이런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소포장 세부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낱알모음포장은 100정·캡슐이하이고 병포장은 30정·캡슐인데, 이를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는 논쟁 역시 끝도 없는 상황이니 이젠 접어야 한다. 10% 규정이 총론적이라면 소포장단위 규정은 각론적이다. 더구나 약국별로 원하는 소포장 단위나 그 수요량이 각양각색이니 품목별 또는 성분별로 그 평균을 산출해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00정, 00캡슐 하는 식이 아니고 품목별 또는 성분별로 00정·캡슐~00정·캡슐 하는 식의 방안이다. 이 같은 작업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규정을 만들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수없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간다면 소포장 공급이 원활치 않을 뿐만 아니라고 그 책임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된다. 결국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한다.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반된 조사결과의 한 예를 보자. 제약협회는 자체 조사결과 47개사 730품목이 소포장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소포장 수요가 없는 품목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생산액 순위 상위 100개 업체 중 82개 업체 5,270품목의 소포장 공급이 필요한데도 이중 930품목만 공급된다는 한 개국약사의 조사결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양쪽의 조사는 상반되지만 모두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정확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을 공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저가약과 퇴장방지약의 소포장 의무규정이나 품목별로 적용되는 소포장 예외규정 입장 또한 다른 상황인데, 이 역시 탄력성 있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포장 고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전면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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