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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백마진과 자성론

  • 홍대업
  • 2007-08-08 06:16:05

최근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상에 대한 금감원 고발 주장이 약국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약국의 백마진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도매업계에서 카드결제 거부의 주된 이유로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약국가에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태다. 약국 규모에 따라 3∼5% 정도 백마진이 주어지는 곳도 있고, 이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동네약국이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

즉, 백마진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매상의 카드결제 거부를 바라보는 약국의 입장이나 시각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이번 참에 백마진을 포기하자”라는 자성론을 펴기도 한다.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수용한다고 해서 약국이 이득만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합리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의 권리가 의사에게 넘어가 있고, 공공연하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백마진을 일각에서는 ‘유통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할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용어로 불리든 백마진 제공 및 수수는 음성적인 불법행위(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이다. 도매상과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도매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약사의 ‘자성론’은 힘을 받고 있다. 도매상이 백마진을 주지않고 카드결제를 수용한다면, 이를 오히려 약국에서 거부할 것이란 도매업계의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약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약의 전문가’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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