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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의비급여, 합법화가 대안 아니다"

  • 홍대업
  • 2007-08-08 10:11:25
  •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민관정 협의체 재구성 요구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해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자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정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가동, 7일 첫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강세상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백혈병환우회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배제된 채 의료공급자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병원계는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 비급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세상은 “이는 지금껏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의료비를 합법화시켜 계속적으로 의료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도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의비급여로 얼마든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결국 병원의 수입보전 방법을 합법화시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임의비급여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임의비급여를 해결하는 방안이냐”고 되물은 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현재의 요양급여기준과 삼사규정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급여기준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정부와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되는 의정 협의체가 아닌 의료이용자와 환우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민관정 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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