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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

  • 박찬하
  • 2007-08-09 12:19:50
  • 식약청, 국회제출 자료서 밝혀...PPA 제품 가장 많아

식약청 자료 데일리팜 재정리.
최근 3년간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요청으로 식약청이 국회 제출한 '의약품 판매금지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성분 304개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가 취해졌다.

성분별로 보면 2004년 7월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산' 등 21개 시사프리드 제제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판금됐다.

또 같은달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제제에 대한 판금조치도 취해졌다. 판금대상은 유한양행의 '콘택' 시리즈를 비롯해 총 167개 제품에 이르렀다.

같은해 10월에는 로페콕시브 제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정'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11월에는 동아제약의 '동아테르페나딘' 등 테르페나딘제제 57품목이 심장부정맥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베링거인겔하임의 '복합부스코판당의정' 등 설피린 제제 11품목이 무과립구증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각각 판금됐다.

이후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판산칼슘 제제 7품목이 설피린과 동일한 이유로 판금 조치됐다.

2005년 4월에는 명인제약 '멜리본100mg정' 등 9품목이 심장부정맥 및 QT연장·돌연사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5월에는 한국웨일즈제약 '비치해담환' 등 20품목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파레콕시브 제제인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40mg'이 심혈관계 부작용을 이유로, 같은 회사의 발데콕시브 제제인 '벡스트라정'도 심혈관계 및 피부 부작용을 근거로 판매금지 됐다.

2007년 들어서는 현재까지 2개 제제가 4월달에 판매금지 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젝막정' 등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3품목이 심혈관계 허혈성 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을 근거로, 한국릴리의 메실산페르골리드 제제인 '씨랜드정'이 중대한 심장판막 이상 발생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각각 판매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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