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승인 후 절대 취소하지 말아야"
- 홍대업
- 2007-08-10 0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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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국세청 문자메시지 불만...취소사유 정당하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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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승인 후 절대 취소하지 마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약국가에서 환자불만과 국세청의 신고유도 문자메시지 탓에 이같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의 경우 5,000원 미만 약값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환자요구에 따라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변경된 약값으로 현금영수증을 재승인하면 국세청에서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
결국 약국에서는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자의 요구대로 재승인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더라도 뒤늦게 국세청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환자에게 "왜 취소했느냐", "고의로 승인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 등의 항의를 받기 일쑤라는 말이다.
실제로 인천시 부평구 H약국의 K약사도 최근 이같은 일을 겪었다.
9일 K약사에 따르면, 지난 7일 환자 H모(여·55)씨에게 3만980원의 약값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지만, H씨가 일반약 3,800원 어치를 추가로 구입한 뒤 이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K약사는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이 5,000원 이상인 만큼 기존 약값에 대한 현금영수증 승인을 취소하고, 3만4,780원에 대해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H씨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으니, 사실이면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해당 약국에 자초지종을 물어왔다는 것.
K약사는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확인해주고 정황을 설명해준 뒤에야 H씨의 남편을 겨우 이해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의 경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실시 이전에도 환자가 1,500원의 약값을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떼를 쓰다가 5,000원 미만은 되지 않는다고 발급을 거부하자, 이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K약사는 "국세청에서 일단 승인이 쉬소되면 어떤 경우이든지 소비자에게 무조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면서 "국세청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문제 확인 과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려낸다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부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진위여부를 가려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H약국 인근의 D약국 J약사도 조제 당시 발급한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카드로 이중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인을 취소했다가 환자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임의로 승인을 취소시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동일시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부당하게 승인이 취소됐다면 환자의 현금영수증을 복원시키고 사업자에게는 거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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