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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피토' 특허무효판정 항소키로

  • 최은택
  • 2007-08-09 17:21:03
  • 특허권 심결내용 인정못해...특허분쟁 2라운드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캡슐) 특허소송이 2라운드로 넘겨졌다.

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이하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의 ‘리피토’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화이자는 이어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혁신적 신약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와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국내 특허실무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또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무효심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권리행사도 가능하다”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앞서 동아·보령·신풍·경동·씨제이 등 국내 5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심판에서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허무효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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