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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거래 IT업체, 성분명시행 헌법소원 추진

  • 홍대업
  • 2007-08-10 12:54:01
  • 부산 소재 P사 "상품명, 약국에 피해"...소송 약사들 모집

약국과 직거래하고 있는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성분명처방 시행촉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에 위치한 P사는 최근 현재의 상품명처방의 문제점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경비 일체를 회사측에서 부담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조제로 인한 법적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있어야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약사들은 회사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 업체 대표인 N씨는 “대체조제와 관련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약사들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리베이트와 탈세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서는 재고약 문제로 엄청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아내도 약사"라며 "분업 이후 약국이 재고부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N대표는 자체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서도 ▲약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국내 제약사의 경쟁유도로 제품질 향상 및 약값 인하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 ▲리베이트 근절 및 탈세 등 불법 방지 ▲포장단위 축소로 인한 약국 재고부담 완화 등 성분명처방의 장점을 꼽은 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측은 “법률로 이미 상품 및 성분명 처방이 규정돼 있어, 헌법소원의 상징적 의미 외에 구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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