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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100mg' 배수처방시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7-08-11 07:06:23
  • 심평원, 저함량 급여기준 대상 추가...10월1일부터 적용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규제 대상 약물에 위염·위점막보호제 ‘레바넥스’가 새로 추가됐다. 반면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정15mg’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급여기준’(삭감) 대상품목 리스트 변경 내용을 10일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518개 대상 품목조합에 1개 조합이 추가되고, 1개 조합은 삭제됐다. 또 3개 품목조합 중 3품목의 약값이 인하됐다.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정100mg’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레바넥스정100mg-레바넥스정200mg’ 조합이 새로 추가됐다.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규제 적용은 오는 10월1일부터.

또 화이자의 ‘디트루시톨SR캅셀2mg-디트루시톨SR캅셀4mg’ 조합 중 ‘디트루시톨SR캅셀4mg’의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약값이 1,722원에서 1,377원으로 자동 인하됐다.

마찬가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믹탈정50mg-라믹탈정100mg’ 조합 중 ‘라믹탈100mg’의 가격도 1,282원에서 1,025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자이프렉사정2.5mg-자이프렉사정15mg’ 조합은 ‘자이프렉사정15mg’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한편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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