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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요양의 사회적 책임 방기한다"

  • 홍대업
  • 2007-08-10 19:08:34
  • 시민단체, 11일 오후 2시 세종로서 노인요양보험법 규탄 집회

시민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정부가 사실실장 노인요양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간병 공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영세민간업체의 난립을 부추겨 국민의 부담이 오히려 증대되고 해당 노동자인 노인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 공대위는 “정부는 현재 누구나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유료소개소의 난립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병 공대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공대위는 또 “요양보호사 자격 인증에 있어 정부는 기존 노인간병노동자들에게만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근로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비현실적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3-4명이라는 최소인원으로 재가요양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고 고용형태 역시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간병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11일 오후 2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사회공공성 후퇴시키고 노동자 기본권 침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부실 시행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간병 공대위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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