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판독, 진료기록부 기재해도 급여인정"
- 박동준
- 2007-08-12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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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상판독료 행정해석...의원급 등 요양기관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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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방사선 영상진단에서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된 가운데 별도 소견서 없이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해도 판독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 달부터 기존 영상진단료에 함께 포함됐던 촬영료 70%, 판독료 30%를 분리해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가 별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영상진단료의 70%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복지부는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 소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독료와 촬영료가 분리됐지만 의원급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여전히 모든 진료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면서 별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로 갈음한 경우에도 소견에는 반드시 환자의 성명을 비롯한 진단 및 판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판독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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