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만 떨 면대·직영약국 퇴출
- 데일리팜
- 2007-08-13 0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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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숙제, 늘 요란하기만 한 이슈,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법 등은 바로 면대·직영약국의 문제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도매상이 운영하는 위장 직영약국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보니 이제는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데서 나아가 개국약사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직영약국은 대표적인 면대약국인 이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가 이를 인식하고 다시 직영약국 퇴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지 않는 실태조사 상황을 보면 효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 약사회에 ‘면대약국 실태조사 요청’이란 공문을 일제히 시달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9월14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는 약사회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을 달기에 앞서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는 듯 한 인상이다. 그 이유는 면대약국을 근절할 강력한 처발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때를 맞춰 약사회가 ?疽쩝떻玲?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면허를 빌려준 행위가 아닌 면대약국에 근무한 약사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1년 범위의 자격정지는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는 내용이 그것이다. 면허취소라면 약사에게는 실로 극약처방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8년 10월 판결한 내용과도 배친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무자격자 개설약국이라도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우리는 약사회가 의지를 갖고 직영약국 척결에 나선데 대해서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여전히 우려가 된다. 하나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의 여부이고, 또 하나는 개정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후자의 문제는 국회 내 여론이나 법리적 차원의 문제로 진행될 사안이기에 논외로 하기로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다르다. 아니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직영약국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시·도 지부나 분회별로 이루어져 온 것을 모두 합하면 수도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002년 5월 의료기관-도매상의 직영약국 실태파악을 했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도매협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통일원화까지 연계한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도매 직영약국 철폐에 나섰지만 흐지부지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외형상 면대·직영약국이 합법을 가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것을 온전히 밝혀내는 일은 검·경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기획수사가 된 일이 없다. 검찰 기획수사 의뢰는 이번에도 제기됐고 예전에도 반복돼서 나온 얘기다. 기획수사가 안 돼 온 것은 대법원 판례를 떠나 약국가의 위법행위가 꼭 면대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면대 이외에 담합이나 1인 다약국 소유 및 카운터 고용, 조제료 및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각종 위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면대·직영약국은 약국가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사안과 맞물려 있기에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기획수사가 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실소유주와 정황증거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때 제보자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탓이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직영약국을 단정 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약사들이 피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더구나 약사의 겸직금지 의무조항이 지난 2000년 삭제되면서 도매업체 대표나 임원 명의의 약국개설이 위장 직영약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래서 면대·직영약국의 근본적인 퇴출과 원천적인 진입차단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잘 되지도 않는 실태조사나 겉만 요란한 처분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요원하다. 이번 입법안도 면대의 범위와 해석이 너무나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면허취소가 그렇게 쉽게 입법화될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설사 입법이 된다해도 면허취소 처분 효과는 케이스가 많은 수대로 똑같이 남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면대·직영약국은 아무리 합법적인 모양을 띠었더라도 전주(錢主)가 누구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를 파악한다면 그 구분이 가능하다. 나아가 현행법상 설사 전주가 약사라고 하더라도 개설약사와 자본주가 다르면 안 된다. 만약 이를 허용하면 1명의 전주약사가 다른 개설약사 명의로 1개 이상의 다수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대·직영약국의 원천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자본 출자자가 누구인지를 개설 때부터 적시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다시말해 약사 자본주에 한해, 그리고 1약국에 한해 개설약사와 자본의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법인약국도 이 연장선상에서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약국개설 신고 시 이런 약국들은 반드시 출자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면대·직영의 근거범위가 분명해지므로 형평성 논란 없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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