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처방 병·의원에 인센티브 지급 검토
- 박동준
- 2007-08-14 0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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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거래가 개선 본격화...약국 신고 조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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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저가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외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제도 존손 여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논의를 선행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함께 시작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 가운데 저가약 처방 병·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고가약 처방이 약제비 증가 및 실거래가 상환제의 부실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와 반대로 저가약 처방 관련 의무조항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약제 등을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장려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올 초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명 처방 하에서 저가약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저가약을 처방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을 폭넓게 적용해 인센티브 등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 관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저가 구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가약 처방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에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포기하고 고시가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원과 외래에서 두 가지 제도가 병행된다는 점에서 수용가능성은 크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프로그램 상 자동적으로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금액이 입력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국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의약품에 따라 자동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상한금액이 입력되는 프로그램이 배포돼 있다"며 "상환제 개선작업 가운데 이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작업 과정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사후관리 처벌 강화 등 전방위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방안을 늦어도 11월, 이르면 9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될 것"이라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9월 말경에는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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