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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건기식 1일 섭취량 2000mg 제한

  • 박찬하
  • 2007-08-14 06:02:33
  • 식약청,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기준 최종안 공개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C 최대함량은 1000mg으로, 1일 상한섭취량은 2000mg으로 각각 설정됐다.

식약청이 최근 공개한 '건기식의 비타민 및 무기질 최대함량기준(안)'에 따르면 비타민C의 상한섭취량 및 최대함량 기준이 이같이 마련됐다.

비타민E의 최대함량은 현행 150mg a-TE에서 520mg a-TE, 상한섭취량은 540mg a-TE로 설정됐다.

비타민A의 최대함량은 현행 700ug에서 1000ug, 상한섭취량은 3000ug로 정해졌으며 비타민D는 5ug에서 10ug, 1일 60ug로 각각 마련됐다.

이밖에 엽산은 400ug에 1일 1000ug로, 칼슘은 800mg에 1일 2500mg으로, 마그네슘은 350mg에 1일 350mg으로 각각 설정됐다.

그러나 비타민 B1, B2, B12, K와 비오틴, 판토텐산, 칼륨, 크롬, 몰리브덴 등은 알려진 독성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해 상한섭취량이 설정되지 않았다.

비타민B1의 경우 100mg으로 B2는 40mg, B12는 2000ug, K는 1mg으로 최대함량이 설정됐다. 또 비오틴은 900ug, 판토텐산은 200mg, 칼륨은 3700mg, 크롬은 9mg이 최대함량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안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반영하며 3년간 임의기준으로 운영한 후 강제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 15일 개최한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 기준안 마련 토론회', 7월 18일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번 기준안을 최종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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