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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제비, 1년 반만에 56억 증가

  • 박동준
  • 2007-08-19 16:45:37
  • 급여 인정기간 확대 영향...과거 3년 증가세 능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약제(비호르몬제)의 급여 인정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에로 연장되면서 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연간 골다공증 약제비 추이'에 따르면 급여 인정기간이 늘어난 시점 155억원이던 약제비가 지난해 2분기에는 201억, 4분기에는 2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 3년 동안 골다공증 관련 약제비가 79억에서 143억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반만에 60억 가까이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관련 총진료비 역시 지난 2005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7억원으로 15.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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