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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도협, 내달부터 반품사업 실시

  • 이현주
  • 2007-08-20 09:51:55
  • 1~15일까지 반품목록 집계...30일간 의약품 수거

부산시약사회와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가 내달부터 대대적인 의약품 반품사업에 착수한다.

부산시약과 부울경도협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부산시약에서 개봉재고 의약품 반품 공문을 각 제약사측에 발송키로 의견을 모았다.

반품 수거기간은 약국집계 전송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의약품 수거는 집계가 끝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 간이다.

개봉재고약 중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생약제제, 시럽, 연고, 향정, 마약 등은 제외된다.

또 반품 유효기간을 9월 30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경과전 의약품은 10%, 유효기간 경과후 의약품은 30% 할인해 보상반품키로 합의했다.

반품 의약품 보상은 일반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단계에서 약사회와 협의 후 일괄정산키로 했으며 약국 정산완료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의약품 수거는 부산시약에서 도매상에 발급양식을 제공하고, 반품목록 2부(약국, 도매업체 각1부씩)를 작성 보관하며, 라벨은 약사회에서 제공키로 했다. 반품은 사입거래처 도매업체만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약 유영진 부회장, 신찬용 사무국장, 김태욱 과장, 우정약품 최종식 대표, 복산약품 성시경 전무, 백제약품 김안식 전무, 도협 신순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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