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후 약국입점 지연 피해속출 '주의'
- 한승우
- 2007-08-20 1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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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정보연구소 사례 보고...'막연한' 표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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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입점 등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후에, 정작 상가 입점이 무기한 연기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피해사례들을 공개하면서,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입점지연에 따른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K씨는 인천시에 위치한 A상가가 4개월 후에 상가 전체가 오픈된다는 관계자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입점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K씨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체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했지만, 투자금 반환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P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P씨는 "차일피일 미뤄진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다"며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상가 계약에 앞서 준공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대원 연구원은 "계약서에 입점일이 '착공일로부터 00개월'같은 막연한 표현은 경계대상"이라며 "최소한 준공 예정일에 연도와 월이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정확한지도 필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분양계약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무엇보다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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