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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율 높은 요양기관 퇴출을"

  • 박동준
  • 2007-08-20 12:12:50
  • 김진현 교수 "병원 급여비 못잡으면 보장성 강화 실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시행, 비급여 비율이 높은 기관은 계약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일 '건강보험의 과제-보장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는 요양기관이 비급여를 확대·생산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환자들의 실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급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비급여 비중을 높여가는 의료기관은 급여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의료법 개정 동향과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용, 비급여의 적절한 통제 등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예견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단일 보험자라는 구매력을 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순는 최근 수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병원 입원을 의원 외래로 유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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