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제네릭 허가정지 6개월 이내로"
- 가인호
- 2007-08-21 07:1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12개월 검토, 제약협 허가-특허 연계 대책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에서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허가정지 기간을 12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특허 분쟁으로 인한 제네릭 판매 허가 정지 기간은 6개월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특허와 관련된 품목만 허가-특허를 연계하고, 특허분쟁을 극복한 제네릭 허가권자에게는 독점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제네릭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개량신약 허가 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줄 것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특허분쟁중이라도 허가 심사는 계속 진행하여 불필요한 허가지연을 막고, 원 개발사의 특허소송 제기에 따른 허가정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해 의도적인 소송 장기화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한 특허권리범위의 신속한 확인심판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전문기관에서 집중심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분쟁을 극복한 개량신약 허가권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특허권자의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소송은 1심판결에 준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손해배상 규모를 허가 정지시점에 결정해 부과토록 하는 공탁금제도 운영 ▲보험급여목록 삭제와 같은 패널티제도 운영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해치 왁스만법(Hatch-Waxman)법을 통해 30개월간 허가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제품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FTA 세부 이행 방안으로 정부에서 허가 정지기간과 관련한 세부이행사항을 논의중인 가운데, 12개월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