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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기관장, 기예처가 직접 평가

  • 박동준
  • 2007-08-21 18:22:13
  • 기관장 평가 대상 대폭 확대...내부감사 기준도 강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영성과 향상 노력 등을 직접 평가받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내부 견제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부 감사기준도 제정돼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적용되던 감사기준의 확대 적용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 101곳으로 조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 과정별 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

특히 기예처는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던 기관장 평가를 공단, 심평원 등 101곳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2007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예처는 "개편된 기관 유형에 맞는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성과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예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동안 14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감사 기준을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제정된 감사기준은 독립성·도덕성·공정성·비밀유지 의무 등 감사의 업무자세 및 감사자료 확보 방법, 연간계획 수립, 감사조서 작성, 결과 통보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예처는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 감사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업무 이행실적을 직무 실적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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