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신청 철회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 가인호
- 2007-08-22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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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석...특허소송 손배 정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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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네릭 약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약가신청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제약업계는 제네릭 약가신청을 한 업체들이 최근 모 법무법인에 오리지널사의 약가신청 철회요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약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약가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리지널사의 일방적인 약가 신청 철회나 회유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복지부 약가 정책 발표이후 오리지널사들은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인하됨에 따라, 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가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절차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고 약가신청을 진행한 제네릭 업체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최근 복지부의 지침 발표로 인해 특허소송 패소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법무법인의 답변이 제네릭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법인 해석이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특허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스란히 떠안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개발을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정책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약가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땜질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해 시행된 약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오리지널사의 약가 철회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 특허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제약업게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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